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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3도10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

2013도10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

촬영 ) [ 변경된 죄명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W ( 국선 )

판결선고

2015, 1.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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