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7도20141
법무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