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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05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B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 사건의 응소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보관 중이던 관리비에서 330만 원을 사용하였는바, 위 사건들 중 주된 사건은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 사건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관련 사건에 불과하였다.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상가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한 선거를 통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적극 다투었으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 사건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항쟁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3) 또한, 상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4)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6.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상가의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상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5. 1. 13.경 위원장 선출 당시 상가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계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2015. 6. 16.부터 직무집행을 정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상가의 일반 관리비와 잡수입금 등 모든 관리비를 고소인들을 포함한 입점자들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업무상 보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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