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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도581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B건물관리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라고 한다

)의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입점자들을 위해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3.경 33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용도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고 한다

)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신청사건 및 이 사건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선거무효확인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고 한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인 점, ② 이 사건 신청사건에서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본안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③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후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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