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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는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7. 9.경 피고가 원고에게 1,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피고는 2009. 12.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0. 1. 15.경에도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두 차용증 모두를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ㆍ차용금 : 2,800만 원 ㆍ이자 : 월 28만 원 ㆍ원금 변제 : 2010. 1.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2009. 12.경 및 2010. 1.경)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2,8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정산합의(2007. 9.경)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계속되었고, 2009년 말경 다시 정산한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29,294,000원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는 위 채무액을 2,8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정산 당시 피고의 언니인 C과 피고측 지인 D도 동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내용대로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채무원금 1,600만 원에 당시 시행중이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3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더라도 2009. 9. 기준으로 25,600,000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피고는 2009.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9,933,800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4,333,800원(= 29,933,800원 - 25,600,000원)을 초과변제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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