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 2011신보그레이트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2011신보그레이트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사채금 채권 1)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유진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2011. 5. 18. 피고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피고 A이 발행하는 권면총액 10억 원, 상환일 2014. 5. 18., 발행수익률 연 6.53%, 연체이율 연 21%[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인 제1회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 사채’)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사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때 피고 B, C은 위 사채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유진투자증권은 2011. 5. 18. 원고 2011신보그레이트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제1차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는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채인수계약에 따르면 ‘발행회사인 피고 A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 발행회사인 피고 A은 2013. 10. 31.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제1 사채의 원리금 채무액은 2013. 10. 30. 현재 원금 10억 원, 기간경과이자 13,238,904원이고, 원고 제1차 회사는 채권보전비용으로 7,456,3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 신보2012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사채금 채권 1)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라 한다)는 2012. 9. 26. 피고 A과, 피고 A이 발행하는 권면총액 10억 원, 상환일 2015. 9. 26., 발행수익률 연 6%, 연체이율 연 15%[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인 제9회무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