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가. 원고 신보2013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에게...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사채 발행 등 1) 키움증권은 2013. 10. 2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권면 총액 10억 원, 상환일 2016. 10. 28., 발행수익률 연 5.75%, 연체이자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정하여 발행하는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 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사채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2015. 4. 2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권면 총액 320,000,000원, 상환일 2017. 4. 23., 발행수익률 연 5.103%, 연체이자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정하여 발행하는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2 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3. 연체이자: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경과 기간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 제14차 회사 승계참가인)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8. 피고 A의 기한이익 상실: 피고 A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피고 A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2)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는 사채금 원리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원고 제14차 회사 승계참가인 이 정한 손해금률은 2016. 1. 31.까지는 연 12%이고, 그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