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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109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1 내지 10, 13 내지 15, 17호증, 갑 11,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2. 25.경부터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참숯을 여러 차례 공급하다가 마지막으로 2016. 6. 2.경 백탄 2,080박스, 박스 당 21,520원, 합계 44,72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두 수령한 사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B을 통해 숯을 매도하면서 피고가 매수자라고 알고 있었고, 2016. 2. 26.경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은 사실, ③ 원고는 위 숯 거래시 매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마지막 거래는 2016. 6. 3.자로 44,720,000원 상당에 관하여 발행한 사실, ④ 원고가 위와 같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두 ‘공급자’를 원고로 하고,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발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팩스로 전송받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피고의 상호,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을 그대로 기재하여 발행한 사실, ⑤ 피고는 마지막 거래대금인 44,7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숯 대금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때 그 때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B로부터 숯을 산 것일 뿐, 원고로부터 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숯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는 B을 통하여 참숯을 공급받으면서 참숯을 매도하는 원고에게 매수자 명의로 피고의 상호를 제공함으로써, B로 하여금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참숯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최소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위 참숯 잔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원고와의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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