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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2 2014가단16498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45,661,9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4.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A보드 및 A아트보드에 관한 광주, 전남지역 총판계약(원고에게 위 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 판매권 부여,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그때부터 2014. 2. 25.까지 피고 회사에게 초도물품비 명목으로 120,812,406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75,150,4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③ 피고 회사는 경영 상태 악화로 2014. 7.경 A보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공장을 폐쇄하여 휴업상태였음에도 원고 측에 알리지 않았다.

원고가 2014. 8.경 이를 이유로 피고 B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2014. 9. 2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남아 있는 초도물품비 45,661,996원(= 120,812,406원 - 75,150,410원)과 2014. 9. 25.(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주장에 관한 판단 : ▷2013. 4.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후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비자가격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초도물품비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3. 4.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남아 있는 초도물품비를 반환하거나 남은 금액만큼 제품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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