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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3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9. 4.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2:5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등,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 (2011 년, 2013년, 2019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다른 교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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