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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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