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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1:0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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