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 남대로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5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치매에 걸린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