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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8: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운 암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 광주 IC 전주 방면 진입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판결 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고, 2014.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다가 2015. 8. 15. 사면 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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