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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4618』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8.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7:4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 남대로 821-1( 운암동 )에 있는 유진 전기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439』 피고인은 2016. 12. 04. 05:0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구) 출입국 관리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51 세) 가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광주 서구 하 남대로 680번 길 10 호 반 베르디 움 후문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1만 원권 지폐 1 장을 던지며 “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556』 피고인은 2016. 11. 6. 21:40 분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고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 영업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팔로 CCTV 모니터 화면 시가 24만원 상당을 엎어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화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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