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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 남대로 711 고려 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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