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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노393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므로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의 합계가 7,700만 원(= 계약 금 7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4,000만 원 )으로 되어 있고( 증거기록 30 쪽), 영수증도 기재된 작성 일자와 달리 임대 차 계약서 작성 일에 한꺼번에 작성된 점, ② 피고인 B는 2015. 11. 17. 자 경찰 조사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2권 153 쪽), 2016. 4. 25. 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7,000만 원이 남아 있어 그 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권 44 쪽),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계좌 이체 내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증거기록 1권 13 쪽)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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