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므로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의 합계가 7,700만 원(= 계약 금 7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4,000만 원 )으로 되어 있고( 증거기록 30 쪽), 영수증도 기재된 작성 일자와 달리 임대 차 계약서 작성 일에 한꺼번에 작성된 점, ② 피고인 B는 2015. 11. 17. 자 경찰 조사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2권 153 쪽), 2016. 4. 25. 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7,000만 원이 남아 있어 그 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권 44 쪽),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계좌 이체 내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증거기록 1권 13 쪽)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