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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죄 일람표 기재 물품들 중 사용목적이 ‘C 과제’ 로 기재되어 있는 물품들은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대금 및 수수료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검찰에서, H를 통해 이 사건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물품들을 구입하였고( 증거기록 1권 350, 354 쪽), 이 사건 범죄 일람표 기재 물품들이 H로부터 구입한 물품들이며 이 사건 연구과제에 필요한 물품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351 쪽).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므로, 피고 인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기재 물품들이 기체화된 연료를 연소시키는 실험에 필요하고 위 실험이 전체 실 매질 연소 연구에 필요 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거기록 1권 354 쪽), 이는 이 사건 ‘C’ 연구에 필요한 연구가 아니며( 증거기록 1권 350, 354 쪽), 범죄 일람표 기재 물품들도 이 사건 연구에 필요한 물품들이 아니다( 증거기록 1권 351 쪽). 그리고 이 사건 연구 개발비는 ‘C’ 연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증거기록 1권 151 쪽).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부품이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48 쪽, F 증인신문 녹취서 11, 15 쪽).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C’ 연구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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