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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091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유치권자인 일영디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영디엔씨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유치권자라거나 피고가 일영디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유치권자인 일영디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바(민법 제324조 제2항),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낙 없는 임대행위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 참조 , 피고는 일영디엔씨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감정인이 임료감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의 임료를 부당하게 과다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 감정인의 임료감정에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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