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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1 2017가단194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대 312㎡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5, 10 내지 14, 2, 3, 1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0. 28. 논산시 D 대 134㎡에 관하여 1997. 8. 29.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2. 2. 위 D 토지에 인접한 C 대 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7.경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 부분 지상의 건물 및 담장을 관리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지상의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1) 2017. 7. 6. 이전까지의 부당이득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2017. 7. 7. 전까지 자신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담장의 경계침범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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