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P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경북본부 Q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Q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D은 ㈜ P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R은 ㈜ P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E은 ㈜ P지회 여성 부지회장, 피고인 F은 ㈜ P지회 사무장, 피고인 G은 ㈜ P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H는 ㈜ P지회 대의원, 피고인 I는 ㈜ P지회 회계감사, 피고인 J은 ㈜ P지회 조합원, 피고인 K은 ㈜ P지회 조사통계부장, 피고인 L은 ㈜ P지회 법규부장, 피고인 M는 ㈜ P지회 조합원이다.
㈜ P는 ㈜ P지회의 불법행위 및 대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회사 존립이 위태롭게 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13. 6. 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 10주를 1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의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안 피고인들 및 ㈜ P지회 노조원들은 위 감자로 인하여 주주를 보유한 노조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위 무상감자 의결을 반대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권 일부씩을 나누어 위임받아 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주주총회의 의결을 반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 P지회 노조원 120여 명과 함께 2013. 6. 7. 09: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호텔 3층에서 진행된 피해자 ㈜ P의 임시주주총회장에 이르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P 임직원 및 진행요원들이 위 주주총회장의 입장을 불허하자, 진입을 막는 ㈜ P 임직원 및 진행요원들을 밀치며 위 주주총회장 안으로 진입하며 “씨발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위 주주총회장에서 피고인 A은 ㈜ P 임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경영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넘겨라, 난 주주로 왔는데 왜 참석을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