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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006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06』 피고인은 2014. 4. 25. 21: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옆 좌석에서 대화를 나누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저 놈들 머리를 부숴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생맥주 컵을 들어 ‘씨팔년아 이 가게를 불싸질러 버리겠다, 신고만 하면 두고 보자’ 라며 욕설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업소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868』 피고인은 2014. 6. 13. 23:30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만41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치킨 반 마리와 소주 2병 등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에 취하여 "이 씨발년, 양아치 새끼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업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041』 피고인은 2014. 10. 19. 03:10경 서울 종로구 I, 3층 피해자 J 공소장 기재 피해자 L은 오기이므로 이를 피해자 ‘J’로 정정한다.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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