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BQ편의점 앞 도로를 유성중학교 쪽에서 감자식당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대폭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감자식당 쪽에서 유성지구대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03:5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1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장대동 BQ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