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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31 2014가합1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15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7.부터 2016. 8. 3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회사인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2년경 영동군과 충북 영동군 B 일원에 C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음에는 주식회사 천일건설(이하 ‘천일건설’)이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13. 3. 11.부터는 세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세희건설’)가 천일건설의 지위를 이어받아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천일건설, 세희건설과 순차로 각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세희건설은 2013. 10. 22. 피고들과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자 공사 현장에 있던 자재 등을 그대로 둔 채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인력을 철수하였다.

피고들은 그 때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4. 6.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지붕 해제 작업이 끝난 2014. 4. 2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자재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를 모두 수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재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가설자재를 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민법 제201조 제2항, 제748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0. 23.부터 2014. 4. 26.까지 가설자재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사용료 상당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3806 판결 참조). 2)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자재 반출 요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자재의 적치로 인하여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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