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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21 2014가단21079
임대자재반환 및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43,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및 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토명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충청북도 영동군으로부터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00 일원 ‘국악체험촌’(국악동, 숙박동, 전수관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립사업 공사를 수주한 회사들이다.

나. 피고 및 토명종합건설은 2012. 2.경 주식회사 천일건설(이하 ‘천일건설’이라 한다)에 위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경 천일건설과 ‘시스템 서포트 자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3. 천일건설에 별지1 출고내역서 중 ‘12/10/13’란 기재 각 시스템 서포트 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천일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및 토명종합건설은 세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세희건설’이라 한다)에 2012. 10. 15. 이 사건 공사 중 국악동 부분을, 2013. 3. 28. 이 사건 공사 중 숙박동 등 나머지 부분을 각 하도급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3. 8. 5. 세희건설과, 임대차기간을 자재 투입일로부터 반납일까지로, 임대료{기본료 (사용료 × 사용일수)}를 60일 사용 기준 11,500,560원으로 각 정하고, 원고가 천일건설에 기공급한 자재는 세희건설이 인수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 서포트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3. 8. 6., 2013. 8. 13. 및 2013. 10. 22. 3회에 걸쳐 세희건설에 별지1 출고내역서 중 각 해당일자란 기재와 같이 시스템 서포트 자재를 공급하였다.

바. 세희건설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시스템 서포트 자재를 이 사건 공사 중 국악동과 숙박동 부분에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2013. 10. 2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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