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8. 2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0. 10. 2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0.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10.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3.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위 차용증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강박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