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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6가단118181
건물인도청구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170,341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14.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101호’라고만 한다)를 보증금은 50,000,000원, 월차임은 2,4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12. 16.부터 2017. 12. 15.까지로, 같은 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201호’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임대기간은 위와 동일하게 정하여 각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101호, 201호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1.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소장은 2016. 1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게 101호, 102호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7. 1. 16.피고에게 보증금 중 2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차임 등 지급 주장과 피고의 보증금반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임차인은 독립된 점포였던 101호와 102호를 내부계단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한 다음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종전 임차인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에는 101호와 201호를 연결하는 내부계단과 가벽을 철거하여 101호와 102호를 구분된 점포로 복구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러한 내부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101호, 102호를 인도하여 원고는 2017년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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