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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나444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바.항 2행의 “2014. 7. 1.”을 “2014. 7. 1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101호, 102호, 103호로 구분하여 원고는 그 중 103호만을 사용하고 101호, 102호는 타에 임대하여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101호, 102호를 타에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102호에 관하여 수차례 임대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타에 임대되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102호를 E에게 임대하여 원고가 102호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방해로 철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2012. 4.경부터는 102호를 타에 임대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하여 2012. 4. 30.부터 2014. 2. 28.까지 22개월간 102호에 관하여 지급한 차임 합계 1,100만 원(= 50만 원 × 22개월), 102호를 타에 임대하였다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 1,500만 원 및 102호의 시설철거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소요된 비용 60만 원 합계 2,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101호와 102호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고 102호와 103호 사이가 칸막이로 분리되어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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