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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23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부터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32』

1. 사기미수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B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대화명 C 팀장)와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 11: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E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합법자금인지 조사를 받아야 하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9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17.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상가주택 계량함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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