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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29. 03:4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자신들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테이블에 피해자의 스마트 폰과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스마트 폰과 지갑을 가져 오라고 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테이블에 다가가 몰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과 체크카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3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각 23세, 22 세로 연소함),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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