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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6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2014. 3. 20. 주식회사 E로 변경됨, 이하 ‘D’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F 202호에서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3. 19.경까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2011. 3.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610,91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2011. 3.경 위와 같이 G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3.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G에게 합계 1,610,9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I으로부터 공급가액 3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총 46개 업체로부터 1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8,209,89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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