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 15:14경 안성시 석정동 11 대추나무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7:15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거듭하였기에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이 사건은 단순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나이가 만 71세에 이르는 고령자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