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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7 2013고정4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2:37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코오롱세탁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언니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각 서류의 운전자 확인자란에 “D”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각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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