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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701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746,327원, 원고 B에게 50,909,09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원고 D에게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구금 및 수사 원고 A은 1977. 4. 12.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A을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다.

나.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A은 춘천지방법원 78고합26, 78고합32(병합)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요지는 ‘원고 A과 상피고인 I 등이 공모하여 1977. 1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농협의 총대를 정부가 임명하였으며, 여러 대학에서 격렬한 민주구국 학생운동이 일어나 많은 학생들이 중상, 연행되었다‘는 내용의 유인물 30여 부를 만들어 같은 달 27. 카톨릭농민회 사무실에서 22명에게 배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 전파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불법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2) 위 법원은 1978. 7. 2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8. 11. 24. 78노1082호로 위 공소사실 중 농협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 전파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79. 2. 13. 대법원 78도3137호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9. 5. 12.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다. 재심판결의 확정 1) 원고 A은 2013. 11. 6.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2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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