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큰아들 F가 다른 남자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주민인 D에게 “E의 큰아들 F는 다른 남자의 아들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인 D이 이를 누군가에게 직접 전파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D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D은 피해자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듣고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피고인은 D과 단 2명이서 이야기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