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7나885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H은 피고 C의 사촌동생으로서 피고 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원고는 H의 처남이다.

원고의 여동생 G이 H의 처이다.

제1부동산 제2부동산 합계 매매대금 290,000,000원 240,000,000원 53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잔금 260,000,000원 220,000,000원 480,000,000원 잔금 조건 기존 대출 승계

나. 원고는 H의 소개로 2014. 11. 30. 피고 C 소유인 김포시 D 창고용지 660㎡ 및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E 전 1,323㎡(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자 매매(거래가액 275,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자 매매(거래가액 23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5.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일시의 매매계약을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C에게 합계 48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I조합에 485,247,517원(= 원금 480,000,000원 이자 1,167,517원 중도상환수수료 4,080,0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순번 일시 출금계좌 (표시내용) 입금계좌 (표시내용) 입금액 원고 주장 피고들 주장 1 2015. 8. 12. 원고 (‘C1’) 피고 회사 (‘A5000-1’) 30,000,000원 대여금 1차 매매대금 2 2015. 8.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