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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21 2019가단203269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0,184,982원 및 그 중 81,336,429원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00. 12. 21. 보증금액 13,038,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 J지점으로부터 13,038,000원을, ② 2001. 2. 19. 보증금액 3,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K은행 완도군지부로부터 3,000만 원을, ③ 2001. 6. 8. 보증금액 1,19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L조합(이하 ‘L’이라 한다) 완도지점으로부터 1,190만 원을, ④ 2001. 8. 27. 보증금액 6,3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K은행 완도군지부로부터 6,300만 원을, ⑤ 2001. 10. 17. 보증금액 1,473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I조합 J지점으로부터 1,473만 원을, ⑥ 2001. 10. 17. 보증금액 1,932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I조합 J지점으로부터 1,932만 원을, ⑦ 2003. 9. 29. 보증금액 4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M조합(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망 G이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5. 3. 23. K은행 완도군지부에 대출원리금 33,194,383원을, 2005. 6. 16. K은행 완도군지부에 대출원리금 61,681,410원을, 2007. 7. 20. L 완도지점에 대출원리금 13,301,040원을, 2007. 8. 17. M에 대출원리금 5,504,253원을, 2010. 10. 18. I조합 J지점에 대출원리금 합계 51,895,181원(= 16,442,227원 13,887,180원 21,565,77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 H은 2011. 7. 14. 사망하였고, 그 부모인 망 G, 피고 B가 망 H을 상속하였다.

이후 망 G은 2011. 7. 1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망 N, 피고 C, D, E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2느단118호). 이후 망 N이 2016. 3. 31.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피고 F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6느단117호), 그 배우자인 O과 자녀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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