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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04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11.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4.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의 동거인인 배우자 C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19. 2. 22.자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9. 5. 1.을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 실시하였는데, 2019. 4. 5.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4. 22.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3) 이후 제1심법원은 2019. 5. 29.을 제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 실시하였는데, 2019. 5. 9.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5. 14.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9. 5. 29.에 변론을 종결한 뒤 2019. 6. 19.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 실시하였던바, 2019. 6

5. 그 통지서가 피고 주소지의 ‘서무계원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송달되었다.

(5) 제1심법원은 2019. 6. 19.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7. 5.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7. 2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19. 8.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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