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9. 23.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6차111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6. 11. 1.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지급명령 사건은 이 사건의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9211호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제1심법원은 2017. 9. 12.을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하여 2017. 8. 3. 피고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7. 8. 9. 위 통지서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8. 16.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2017. 11. 2.을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2017. 9. 19.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7. 9. 25. 그 통지서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9. 29.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7. 11. 2.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7. 11. 23.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7. 11. 9. 위 통지서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11. 14.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11.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1. 27.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위 판결 정본이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12.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여 2017. 12. 2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9. 2. 19. 위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019. 2. 22.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