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2. 4.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8.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77』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9.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세제제조업체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입금할 돈이 없게 되자 위조수표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경 ‘D회사’ 일간지상의 ‘어음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발행인 E, 지급지 주식회사 F 부산지점, 발행지 부산광역시’로 된 각 수표번호 G, H인 위조 가계수표를 구입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번호 G, H 가계수표용지 금액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 오백만원, 발행일 2009년 3월 31일”을 각 기재함으로써 위 각 가계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G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H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J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27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