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구합21734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부산 남구 C건물의 관리단과 C 건물의 보안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직원 중 29명이 C건물 1층과 2층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C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D, E, F, G, H, I, J, K, L, M(10명, 이하 ‘D 등’이라 한다)이 가입된 노동조합이다.

B은 근로기준법 제6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C에서 근무하는 D 등을 포함한 B 소속의 보안요원 29명에 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5. 18. 이를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12. 24. 피고에 대하여 C건물 1, 2층에서 근무 중인 보안요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C건물 1, 2층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들은 출입 시 감시, 이상 유무 확인 등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어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