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단5812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5. 23.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4. 2. 24. 피고에게 소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던 4명의 근로자(원고 B, A과 소외 F, G이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를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감시적 근로자, 즉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 (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직권 판단
가. 제소기간(원고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불변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7890 판결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각각 2017. 4.경(원고 B) 및 2017. 11. 28.경(원고, A, C)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제1회 변론기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각 시점으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8. 3. 13.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11.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8. 2.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통지서를 2018. 2. 2.(원고 B), 2018. 2. 5.(원고 A, C)에 각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서 제출에 따른 절차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90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 진정서 제출일부터 이 사건 통지서 수령일까지 위 90일의 제소기간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추후보완 기간으로 정한 2주가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
나. 원고적격(원고 C)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취지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소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원고 B, A과 소외 F, G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를 승인한 내용일 뿐 원고 C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이 아니다(원고 C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4. 4.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자인하였다.). 따라서 원고 C의 경우에는,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