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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2173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21734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신청거

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최황선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부산 남구 C건물의 관리단과 C 건물의 보안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직원 중 29명이 C건물 1층과 2층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C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D, E, F, G, H, I, J, K, L, M(10명, 이하 'D 등'이라 한다)이 가입된 노동조합이다.다. B은 근로기준법 제6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C에서 근무하는 D 등을 포함한 B 소속의 보안요원 29명에 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5. 18. 이를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4. 피고에 대하여 C건물 1, 2층에서 근무 중인 보안요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C건물 1, 2층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들은 출입 시 감시, 이상 유무 확인 등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어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진정사건을 행정 종결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처분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 소속 근로자 중 일부만이 가입된 노동조합일 뿐, 이 사건 승인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이 사건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신청권을 조리상의 권리에 의하여 대위 또는 대신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승인 처분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들은 승인처분이 있은 후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심판청구 기간 또는 제소시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근로자들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하여 승인처분의 적절성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령상,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들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하여 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권의 행사(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청(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등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지위 보호를 위해 필요한 특정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근로자들과는 별개의 인격체인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들의 모든 권리를 대위 또는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김진원

판사하진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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