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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24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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