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1214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