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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410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 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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