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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고흥군법원 2020.09.21 2020가단501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6. 12. 30.자 2016차271 지급명령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12. 30. 원고,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를 ‘소외 회사’라 하고, 원고, C, 소외 회사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와 C이 2016. 4. 28. 피고에게 배송수수료 정산금 6,056,76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2016차271)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원고 등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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