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등 1) 2009. 7. 15. 경기 가평군 E 전 1712㎡ 중 908.6/17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그 중 803.4/17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위 F 전 5001㎡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위 G 임야 674㎡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E, F, G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피고들은 2015. 4. 1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5. 5. 11., 잔금 6억 원은 2015. 6. 30. 각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특약사항 가) 본 매매계약은 매수자가 도시농업농장 및 농자재 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로 한다. 나) 매도자는 본 매매토지의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매수자는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한다.
다) 본 매매목적물 상의 저당권 설정액 8억 5,000만 원은 중도금 12억 원에 포함하여 매수자가 채무인수하기로 한다. 라) 본 토지의 명의 이전은 중도금 지급날짜에 실행하고 잔금은 2015. 6. 30.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다.
마) 잔금일은 상호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으며 잔금일 전까지 본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와 피고들은 2015. 5. 22.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 및 매각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약정서 이 사건 회사의 책임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후 허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