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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9:50경 김제시 B, 고물야적장에서 피해자 C가 야적해 놓은 철제 개막사 1개(시가 약 3만원 상당)를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지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22:00경 김제시 B, 고물야적장에서 피해자 C이 보관 중인 아시바(쇠파이프 40mm×4m) 약 100개(시가 약 1,000,000원), 가축용 저울 1개(시가 약 1,000,000원), 가정용 정미기 1개(시가 약 200,000원), 기타 고물 1.5톤(시가 약 3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고물을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 E와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 C의 동네 선배인 E는 2019. 1. 중순 밤 12시경 피해자의 고물 야적장에서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기에 ‘왜 어두운데 불을 켜지 않고 작업하느냐.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그가 ‘주인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고 대답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귀가를 했는데 당시 너무 어두워서 전혀 얼굴을 식별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피고인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는 '고물 야적장에 자주 가지는 않아서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한꺼번에 없어졌는지 여러 날에 걸쳐 없어진 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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