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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2 2016누11677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토지에 속한 석재는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인데, 원고는 석재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에서 이에 관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증액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 조성사업 2) 고시 : 2013. 9. 5. 경상남도 고시 D, 2014. 5. 29. 경상남도 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인 ① 경남 고성군 G 임야 56㎡, ② H 임야 22,569㎡ 중 1/2 지분, ③ I 임야 8,430㎡ 중 1/2 지분, ④ J 임야 13,587㎡ 중 1/2 지분, ⑤ K 임야 4,165㎡ 중 1/2 지분, 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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